실험실 개·원숭이 줄어들까…‘동물실험 화장품’ 판매 전면 금지
2월 4일부터 동물실험을 통해 제조한 화장품의 수입과 유통, 판매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.
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뿐 아니라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를 사용해
제조한 화장품,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중앙일보 보도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중앙일보 기사 링크